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④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⑤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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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함께 인용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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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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