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 (표준인증심사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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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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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표준인증심사유형
1. 에이(A) 심사유형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유형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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