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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3의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3조 ·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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