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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58의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의2조 ·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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