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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3의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9조 · 업무위탁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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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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