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1.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