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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