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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시행령 · 제23의2조

기상법 시행령 제23의2조 · 업무의 위탁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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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09.12.7, 2012.3.30, 2018.4.17, 2021.6.8, 2024.2.6>
1.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삭제 <2024.2.6>

2의2. 삭제 <2024.10.22>

3.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3의2.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

4.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4의2. 삭제 <2024.2.6>

5.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2012.3.30, 2013.3.23, 2015.6.22, 2017.3.29, 2017.6.27, 2018.4.17, 2024.2.6>
1.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3.「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8.「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9.「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10.「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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