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기상법 시행령 · 제8조

기상법 시행령 제8조 ·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폭염 영향예보
2.한파 영향예보
3.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