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폭염 영향예보
2.한파 영향예보
3.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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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낚시어선이 출항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출입항신고기관장이 반드시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낚시어선이 출항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출입항신고기관장이 반드시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특보의 기준
1. 호우, 대설등특보 종 류 주 의 보 경 보 가.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예상될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예상될때 나. 대설 24시간동안내려쌓인눈의양이 5cm 이상예상될때 24시간동안내려쌓인눈의양이…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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