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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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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