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일 이내
2.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7일 이내
3.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8일 이상
②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전파법」 제61조에 따른 우주전파 수신자료나 지자기, 전리층 및 태양 흑점 관측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ㆍ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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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제8조의4 · 태풍예보제9조 ·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제10조 ·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제11조 ·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1조의2 ·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특보의 통보 등제13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제18조의2 · 연구개발기관제19조 · 국제협력의 대상제20조 · 남북협력의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