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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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24.10.22>

2.삭제 <2024.10.22>
3.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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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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