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9조 (국제협력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24.10.22>
2.삭제 <2024.10.22>
3.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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