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24.10.22>
2.삭제 <2024.10.22>
3.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의2. 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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