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특보)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호우
2.대설
3.태풍
4.강풍
5.황사
6.건조
7.한파
8.폭염
9.풍랑
10.폭풍해일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