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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