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1.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2.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3.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③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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