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