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1.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삭제 <2015.1.20>
4.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