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3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2014.1.7, 2015.1.20, 2021.6.8, 2024.2.6>

1.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삭제 <2015.1.20>
4.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