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기상법 시행령 · 제5의2조

기상법 시행령 제5의2조 ·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