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4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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