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0조의3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④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⑤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시행령 제20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