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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시행령 · 제20의3조

기상법 시행령 제20의3조 ·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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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0.1>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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