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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10조 ·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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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이륙예보
5.착륙예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경보
2.급변풍경보
3.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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