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0조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이륙예보
5.착륙예보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공항경보
2.급변풍경보
3.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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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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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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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
종 류 기상현상 공항경보 1. 태풍 2. 뇌우(雷雨)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또는모래보라 10. 그밖에공항시설및주기(駐機) 중인항공기등에재해가 발생할우려가있다고기상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상 현상 급변풍경보 급변풍 위험기상정보 (SIGMET…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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