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4 (태풍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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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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