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태풍예보)
①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