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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