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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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1.「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2.「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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