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20조 (남북협력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1. 인력기준: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상근(「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 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는경 우를포함한다) 인력을3명이상갖출것 가.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제8호에따른기상예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상예보기술사또는기상기사자격증을소지 한사람 다. 기상분야박사학위를소지한사람 라.…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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