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2.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3.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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