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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 제12조 · 특보의 통보 등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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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국무조정실
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경찰청
6.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3.그 밖에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4.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국방부
3.기후에너지환경부
4.국토교통부
5.해양수산부

5의2. 우주항공청

6.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3.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ㆍ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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