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9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태풍
2.풍랑
3.폭풍해일
⑤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해양기상특보의 기준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태 풍 태풍으로인하여강풍, 풍랑, 호우 또는폭풍해일현상이주의보기 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태풍으로인하여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강풍, 풍랑또는폭풍해일현 상이경보기준에도달할것으 로예상될때 2. 총강우량이200mm 이상예 상될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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