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기상법 시행령 · 제20의2조

기상법 시행령 제20의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교육계획
6.교육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