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시설 및 장비의 개요
4.교육평가방법
5.연간교육계획
6.교육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