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등록기술사사무소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국제기술사자격종합정보시스템제2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7.26>

1.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5조의8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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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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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4에 따른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에 관한 사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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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