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4의2조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전문위원회국제기술사자격인정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국제기술사자격심사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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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2.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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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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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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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사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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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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