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조정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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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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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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