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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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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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제14조의2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3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조의4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5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14조의6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7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14조의8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제14조의9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제14조의10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제14조의11 · 교섭단위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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