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의6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조문 원문
①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 조문 관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제14의2조 ·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의3조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의4조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의5조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14의6조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의7조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제14의8조 ·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제14의9조 ·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제14의10조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제14의11조 · 교섭단위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