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분야농업ㆍ농촌권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후변화농업생산기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준용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9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