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1.2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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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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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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