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의2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전년도 사용량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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