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3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2.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3.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4.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②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농기계등의 보유현황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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