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9조 (전공심화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전문대학설치ㆍ운영할계속교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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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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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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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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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선거무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에는 공직선거법 제224조가 준용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를 판결한다.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제, 교육감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치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교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
본문 인용: 000899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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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의 구체적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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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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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안의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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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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