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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