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