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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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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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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