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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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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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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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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