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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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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