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위 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 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른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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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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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