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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