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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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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