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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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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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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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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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