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장서 확충 계획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