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도서관자료의 납본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디지털파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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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도서
2.연속간행물
3.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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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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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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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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