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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 사무기구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무기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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