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무기구)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