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회원증 발급 수수료
4.강습ㆍ교육 수수료
5.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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