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회원증 발급 수수료
4.강습ㆍ교육 수수료
5.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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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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