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수수료공공도서관개인연구실ㆍ회의실데이터베이스도서관자료강습ㆍ교육이용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회원증 발급 수수료
4.강습ㆍ교육 수수료
5.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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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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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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