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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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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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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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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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