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