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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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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