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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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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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서의 배치기준
1.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제3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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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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