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