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③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