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65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