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65세 이상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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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조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제5조 · 사무기구제6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7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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